2020.08.07 발의 ·
고위험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고, 계약서 대리 서명을 금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금융상품 설명 강화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해당 상품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를 확인받도록 의무를 부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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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정의 (1. 금융상품, 2. 금융상품판매업 등)
변경 후
제2조에 '고위험금융상품'이라는 정의를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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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고위험금융상품의 정의와 판매 시 필수적인 설명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계약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필 서명 위반이나 대리 서명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요.
의무 위반이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법령의 개정 사항에 따른 행정적 처리와 관리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다만 금융상품자문업자와 관련된 일부 규정은 2021년 9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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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험금융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거나 구조가 복잡한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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