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징계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넓히는 법안이에요.
등록 유효기간 만료 시 자동 말소
외국법자문사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아 유효기간이 지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해당 기관의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여 관리를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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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5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한변호사협회는 제3항에 따른 갱신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지난 외국법자문사의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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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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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국법자문사
외국의 법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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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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