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정보위원회
국가정보원 직원의 임용 결격사유에서 피한정후견인을 제외하여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직업의 자유 보장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의 행위능력은 남아있는 '피한정후견인'이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결격사유에서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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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항 제3호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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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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