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기술사나 기술사무소의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성년후견 제도의 취지에 맞게 결격 사유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재등록 제한 기간 완화
파산 등의 이유로 기술사나 기술사무소 등록이 취소된 경우, 과거에는 일정 기간(1~2년) 동안 재등록이 금지되었지만, 앞으로는 해당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다시 등록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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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8(등록 및 등록 갱신의 거부)
변경 전
파산 등의 사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등록을 거부함
변경 후
파산 등 사유가 해소된 경우나 제7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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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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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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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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