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정부 발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피한정후견인도 직무 수행 능력이 있다면 관련 자격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걸림돌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피한정후견인의 권리 보호
발의 의원들은 현재 법이 피한정후견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직무 수행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자격 취득이나 업무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개선해 피한정후견인의 기본권을 강화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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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륜·경정법 제7조(선수·심판 및 용구의 등록 등)
변경 전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선수나 심판으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피성년후견인만 결격사유로 남기고,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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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직무 수행을 위한 결격사유를 정비하고 규정을 간소화한 조문들이에요.
체육지도자와 문화예술교육사의 자격 요건을 정비한 내용이에요.
발행인과 저작권 관련 업무의 결격사유를 정비한 조문들이에요.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의 자격 취소와 재취득 제한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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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한정후견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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