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생활 속 방사선 안전을 위해 결함 제품의 수거와 폐기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결함 제품에 대한 엄격한 조치계획 승인
방사선 안전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가공제품이 발견되면, 제조업체는 이를 알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수거나 폐기 등의 조치를 시행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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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결함 가공제품에 대한 조치)
변경 전
제조업체가 안전기준 부적합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보고 후 조치를 이행하는 내용
변경 후
안전기준 부적합 등 특정 사유 발생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며, 결과가 부족할 경우 시정이나 보완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강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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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치 규정은 법 시행 전 이미 조치를 취해야 하는 제조업체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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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공제품
원료물질이나 공정부산물을 가공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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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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