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7 발의 ·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분들이 병원 밖 위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의 연령 제한을 낮추고, 약값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는 법안이에요.
위탁병원 이용 가능 연령 하향
현재 75세 이상인 무공수훈자 등의 위탁 의료기관 진료비 감면 기준을 70세로 낮추어, 고령의 유공자들이 더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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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3항
변경 전
진료비용에 약제비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변경 후
진료비용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조제받는 의약품의 약제비용까지 포함하여 '진료비용 등'으로 정의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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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진료비용 지원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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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용감하게 싸워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훈장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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