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임대사업자의 부도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도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조사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에요.
부도 등의 정의 명확화
임대사업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거래가 정지되거나,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를 체납하는 경우 등 임차인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부도등'으로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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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부도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임대사업자의 어음·수표 결제 불능, 융자금 이자 체납, 보증보험 가입 거절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상황들을 '부도등'으로 명확히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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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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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도등
임대사업자가 어음이나 수표를 결제하지 못해 거래가 정지되거나, 대출 이자를 내지 못하거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등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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