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방사선 환경 조사 결과를 더 빠르게 공개하고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조사 결과의 신속한 공개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하는 방사선 환경 조사 결과를 현재보다 빠르게, 30일 이내에 인터넷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제1항
변경 전
시설 운영자가 방사선 환경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함.
변경 후
시설 운영자가 방사선 환경 조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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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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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방사선환경조사
원자력 시설 주변의 방사선 수치가 안전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환경을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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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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