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도시개발사업 계획 단계에서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듣고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도시개발 실시계획이 인가된 후에야 서류를 열람할 수 있어, 입안 과정에서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미리 반영하기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기 전에 먼저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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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행자(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인가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실시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항은 의견청취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의견청취 관련 규정은 이 시점 이후에 새롭게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하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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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시계획
도시개발사업을 실제로 시행하기 위해 구체적인 설계도, 자금 계획, 기간 등을 담은 상세한 실행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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