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청년상인 육성을 위해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상인을 육성할 때, 단순히 개별 상인만 돕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서로 조직을 만들고 협력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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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청년상인의 육성) 제1항 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교육·컨설팅, 성공사례 홍보 등이 있었어요.
변경 후
청년상인의 조직화 및 협업 지원이 명시적으로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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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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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년상인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등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업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청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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