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기업의 참여 예외 기준을 더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 참여 예외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모호하게 해석될 수 있어요. 이를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 정확하게 수정하여, 중소 소프트웨어 기업을 보호하려는 법의 취지를 살리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3항제2호
변경 전
국방·외교·치안·전력(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변경 후
국방·외교·치안·전력(전력), 그 밖에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업으로서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인 경우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예외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 사업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사업자
소프트웨어를 개발, 제작, 생산, 유통, 운영 및 유지·관리하는 등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