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과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부모의 소득을 더 잘 보장하려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급여 하한액 상향
현재보다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의 최소 금액(하한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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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의 월별 하한액을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으로 하고 상한액은 통계청에서 전년도에 발표한 임금근로자 평균소득 이상으로 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육아휴직 급여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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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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