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교육을 이수하고 등록하면 국가나 지자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손자녀돌보미 제도 신설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시간에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를 '손자녀돌보미'로 정의하고, 이분들이 교육을 받은 뒤 지자체에 등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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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육아도우미는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지 않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범위에 손자녀돌보미가 포함되지 않았어요.
변경 후
육아도우미의 정의에서 '손자녀돌보미는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하여 조부모 돌봄과 일반 육아도우미를 구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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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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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손자녀돌보미
부모가 돌볼 수 없는 시간 동안 손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하는 조부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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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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