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5 발의 ·
청년이 창업한 중소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때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공공기관 입찰 가산점 부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이 창업하여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구매, 시설공사, 용역 등의 사업에 참여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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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정의) 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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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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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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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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