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이 공고된 곳은 예외로 하되, 그 이전 단계인 지역은 환경 보호를 위해 지하 설치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지하 설치 의무화의 범위 확대
발의 의원들은 폐기물처리시설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아직 개발 초기 단계에 있는 지역도 지하 설치 규정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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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2조(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변경 전
주택·택지·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고시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
변경 후
고시를 한 후 제11조의3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경우 종전 규정을 따름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 제2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이미 공고된 경우에는 기존 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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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과조치
법이 바뀌었을 때, 과거에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나 특정 상황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옛 법을 적용하거나 특별한 절차를 따르도록 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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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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