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EBS가 원격교육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원격교육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교육 재난 시에도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원격교육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며 관리하는 업무를 EBS의 역할로 명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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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업무) 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원격교육시스템에 관한 구체적인 업무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원격교육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관리를 공사의 업무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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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 재난
감염병 확산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학교 수업이 중단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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