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대상의 확대
기존에는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다'는 규정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모든 국민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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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변경 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변경 후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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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의무자
아동학대 처벌법에 따라 직무 수행 중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특정 직업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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