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 사업장을 줄이고 국내로 돌아올 때 더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도록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에요.
대기업의 국내 복귀 유인 강화
기존에는 대기업이 해외 사업장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국내 복귀가 어려웠으나, 이를 고려해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도록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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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
변경 후
해외사업장을 축소한 기업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해외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어 정하는 생산량 또는 사업규모 등 해외사업장의 축소가 이루어졌을 것(다만, 「수도건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복귀하는 국내복귀기업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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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외사업장 축소
기업이 해외에서 운영하던 공장이나 사업장의 생산량 또는 규모를 줄이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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