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방위 사태 시 신속한 경보 전파를 위해 건물 내 경보 장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비의 품질과 성능을 보장하는 인증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경보 단말장비 설치 의무화
민방위 경보 대상인 큰 건물(다중이용시설 등)의 관리주체가 경보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전용 장비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민방위 경보 대상 건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를 위해 제33조의2에 따른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시설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을 말해요. 쇼핑몰이나 공연장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 해당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