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교육, 문화, 관광 시설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철도 유휴부지 활용 범위 확대
현재는 철도 유휴부지를 자전거 도로 나 산책로 조성 등으로만 활용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교육, 문화, 관광 등 다양한 용도로 복합 개발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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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 공공기관 등이 철도시설이나 유휴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국가철도공단, 사업시행자 등이 철도시설이나 유휴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경우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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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점용허가
국가나 공공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땅이나 시설을 특정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허락해 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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