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주들이 직접 모이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자주주총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온라인 주주총회 도입
주주가 반드시 정해진 장소에 직접 모여야 했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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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4조의2(총회의 개최방식)
변경 전
현재는 주주총회에 대한 별도의 전자적 방식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원칙적으로는 직접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면 일부 주주가 원격지에서 실시간으로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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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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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담은 내부 약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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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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