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 사업의 규모 기준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타당성 조사 기준 상향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신규 사업 중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500억 원 이상에서 1,000억 원 이상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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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총 사업비 1천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 조사를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투자심사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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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타당성 조사
어떤 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적,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효과가 있는지 미리 꼼꼼하게 따져보는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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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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