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새마을운동 조직의 장에게 업무 수행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가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회의 참석이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당을 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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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수당의 지급)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새마을부녀회장 등 새마을운동조직의 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는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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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내리는 명령이에요. 보통 '시행령'이라고도 불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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