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임차인이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법안이에요.
보증금 반환 시 지연 이자 적용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집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할 때, 이를 늦게 줄 경우 법으로 정해진 높은 이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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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2 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임대인은 임차인으로부터 임차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의무 발생일부터 반환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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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임차인
물건이나 건물을 빌려 쓰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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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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