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아동 사망 사건 발생 시 관련 기관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망 사건 통보 의무화
현재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통보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은 아동이 사망한 경우라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알리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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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제1항
변경 전
사법경찰관리가 아동 사망 및 상해사건, 가정폭력 사건 등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경우 아동학대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보장원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27조의2제1항. (…현행과 같음…) . 이 경우 아동이 사망한 사건은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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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법경찰관
검사의 수사 또는 공공기관의 사법경찰권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사 또는 범죄의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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