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3 발의 ·

대표발의 · 정치개혁특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48명으로 늘려 재판의 질을 높이고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법안이에요.
대법관 증원을 통한 업무 부담 완화
발의 의원들은 현재 대법관 1인당 처리해야 하는 사건 수가 너무 많아 깊이 있는 토론이 어렵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재판 결과에 불신을 갖게 된다고 봐요. 대법관 수를 늘리면 한 사건에 더 많은 시간과 역량을 쏟을 수 있어 신속하고 철저한 재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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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명으로 한다.
변경 후
대법관의 수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48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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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단계적 증원 계획
대법관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법 공포 후 1년, 2년, 3년에 걸쳐 각각 12명, 12명, 10명씩 단계적으로 증원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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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리불속행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사건이 많아 대법관들이 모든 사건을 깊게 들여다보기 어려울 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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