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시간 단축 시행 시기를 늦추고, 특별연장근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유예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원래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주 52시간제 시행을 2023년 7월 1일로 2년 연기하여 준비 기간을 확보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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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1조제2항제3호
변경 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이 2021년 7월 1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2023년 7월 1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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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대상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연기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연장근로 기간 연장이 핵심적인 변화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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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시근로자
사업장에 고용되어 계속적으로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산된 인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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