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범에 대해 엄격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강력범죄에 대한 의무적 검찰 송치
살인, 강간, 상해 등 흉악 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이전에는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검찰로 보냈지만, 앞으로는 해당 범죄라면 반드시 검찰에 넘겨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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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7조제1항의 내용 중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송치하던 것을, 살인·상해·강간 등 특정 강력범죄(형법 제250조~제267조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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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법에 따라 벌을 주는 것을 말해요. 징역이나 벌금 같은 처벌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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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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