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초·중등학교 내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발의 의원들은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민의 투표권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위성정당을 만드는 등 혼란을 야기한다고 봐요. 이를 폐지하여 선거의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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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학생의 선거운동 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초중등학교 학생이 학교 내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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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초중등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선거운동 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에요.
병원이나 학교 등 특정 장소에서의 선거활동 가능 여부를 정하는 조문이에요.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산출하는 계산 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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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할 때, 정당이 확보한 지역구 의석수를 고려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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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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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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