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아이돌봄사의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육 미이수 시 자격 정지 기준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아동인권 및 학대 예방 교육 강화
아이돌봄사가 받는 보수교육 내용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3항
변경 전
보수교육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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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전에 연속하여 2회 이하로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1회 미이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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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수교육
아이돌봄사가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정기적으로 받는 교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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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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