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원자력발전소의 세금 부과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핵연료세'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원자력 발전량 대신 시설 규모로 세금 부과
현재는 원자력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량(kWh)을 기준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매기고 있어요. 하지만 이 방식은 발전소가 가동될 때만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발전소가 멈추거나 폐쇄되면 해당 지역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생겨요. 발의 의원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소의 '설치 용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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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3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변경 후
원자력발전: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 및 「원자력안전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영구정지된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이하 "영구정지발전소"라 한다)의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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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납세의무, 납세지, 세율 및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새롭게 도입되는 핵연료세의 목적과 과세대상을 정의하는 내용이에요.
핵연료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지 및 구체적인 부과 방식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법령의 개정 및 행정적인 변경 사항을 다루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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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자원시설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공공시설 설치를 위해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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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25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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