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비를 특별교부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경로당 지원 예산 확보
현재는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쓸 수 없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의 양곡 구입비와 냉난방 비용은 예외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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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변경 후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특별교부세를 교부하는 경우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교부할 수 없다. 다만, 「노인복지법」 제37조의2에 따라 경로당에 지원하는 정부관리양곡 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보조사업은 제외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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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교부세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결함이 있거나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특별히 지원해 주는 예산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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