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정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법령에 따른 임의 변경 방지
발의 의원들은 정부가 하위 법령(시행령)을 통해 최저임금 환산 방식을 바꿈으로써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리고 노사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봐요. 이를 막기 위해 환산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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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방식
변경 후
유급휴일 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방식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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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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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약속한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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