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의사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심사 절차를 개선하고 '의사상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심사 강화
의사상자 인정이나 부상 등급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기존 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위원들로 구성된 새로운 위원회를 통해 다시 심사받을 수 있도록 하여 권리 구제 기능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2항
변경 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부위원장과 그 밖의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의사상자의 날'에 관한 규정(제7조의3)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사상자
타인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