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업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취업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관세법인 취업 제한 대상 추가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취업제한기관에 포함해요. 이를 통해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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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1항제5호의2
변경 전
해당 조항이 없었음
변경 후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관세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관세법인을 취업제한기관으로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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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관세법인 취업 제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퇴직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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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심사대상자
공직자가 퇴직 후 특정 기관에 취업할 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는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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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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