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북한인권 관련 기구의 구성과 인력 배치를 더 원활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위원회와 재단 구성 방식 변경
기존에는 여당과 야당이 추천 인원을 똑같이 나누어 뽑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 의석 비율에 맞춰서 추천하게 돼요. 이렇게 하면 의견 차이로 인해 기구의 출범이나 구성이 늦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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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변경 전
위원 추천 시 여당과 야당이 1:1 비율로 동수 추천
변경 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을 추천하고, 통일부장관은 그 추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위원을 위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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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위원회 위원이나 재단 이사를 새로 임명할 때부터 바뀐 추천 방식과 기간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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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을 보유하여 의사 진행이나 발언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당의 모임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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