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한 운항과 사고 시 빠른 구조를 위해 위치발신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위치발신장치 설치 의무화
모터보트나 세일링요트 같은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특정 기구들에 대해 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작동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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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위치발신장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운항과 승선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0조제3항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위치발신장치(동력수상레저기구 위치발신 기능이 구비된 휴대형 조난자위치발신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추고 이를 작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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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준비 기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해당 장치를 갖춰야 하는 소유자는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장치를 마련하고 작동시켜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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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력수상레저기구
추진기관이 달려 있거나 탈부착이 가능한 수상레저기구로, 모터보트나 세일링요트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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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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