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 다자녀 부모를 위한 인사 우대 정책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직원 인사 우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직원이 만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고 있다면, 채용이나 승진, 전보 등 인사 관리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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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인사운영의 기본원칙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출자·출연 기관은 임직원의 임면 등 인사운영에 있어 공정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의 채용·승진·전보 등에 있어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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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자·출연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자본을 내놓거나(출자) 운영비를 지원하여(출연) 설립한 재단이나 공사 같은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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