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 기준과 채용비리 등에 대한 징계 시효를 강화하여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다양한 징계 처분 근거 마련
현재는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가 있을 때 '해임'만 규정되어 있어, 해임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수준의 징계가 필요한 경우에 조치가 어려웠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에 파면,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양한 징계 종류를 명시하여 상황에 맞는 처분이 가능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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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5항
변경 전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변경 후
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중략) 해임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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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새로 만들어지는 징계 관련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한 징계 사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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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징계시효
어떤 잘못에 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기간의 제한을 말해요. 이 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징계를 내릴 수 없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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