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다자녀 공무원의 승진과 수당에 대한 혜택을 마련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공무원 승진 우대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이 승진 후보자 명부에서 일정 범위 안에 있다면 우선적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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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다자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임용하려는 결원의 수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 범위 안에 속한 자는 우선하여 승진임용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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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승진시험 가산점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에 실시하는 승진시험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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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승진후보자 명부
공무원이 승진할 때 누가 먼저 승진할 수 있는지 순위를 매겨 기록해 놓은 목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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