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공공기관에서 다자녀를 키우는 직원을 우대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직원 인사관리 우대
공공기관이 저출생과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만 18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을 채용하거나 승진시킬 때, 그리고 근무지를 옮길 때(전보) 등 인사관리에서 우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기관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 있는 직원의 채용·승진·전보 등에 대한 인사관리상의 우대를 시행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사관리
직원의 채용, 배치, 승진, 교육, 보상 등 조직 내에서 직원을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