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물원이나 수족관이 문을 닫을 때 남겨진 동물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동물 복지 증진 명시
법의 목적에 '동물의 복지 증진'을 추가하여, 동물을 단순히 전시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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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을 보전ㆍ연구하고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며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동물원 및 수족관의 등록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원 및 수족관에 있는 야생생물 등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를 보전ㆍ연구하며 그 생태와 습성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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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휴·폐원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문을 닫으려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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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 복지
동물이 고통받지 않고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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