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반기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연간 지급명세서로 통합하는 법안이에요.
중복 제출 절차의 단일화
현재는 하반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와 '연간 지급명세서'를 각각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를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하나로 합치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4조의3제1항
변경 전
상반기 및 하반기 지급분 모두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되, 하반기 지급분은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로 단일화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천징수
소득자가 소득을 지급받을 때, 세금을 미리 떼어서 국가에 대신 내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