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농업인 기준을 강화하여 농지 투기나 부당한 직불금 수령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농업인 자격 요건 강화
농업인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을 '연간 농산물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및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 구체화하여 강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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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농업인은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변경 후
농업인은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고 1년 중 12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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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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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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