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공원 공간을 마련하고, 안전을 위해 관련 과태료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반려동물 친화공원 신설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늘어남에 따라, 공원 내에 반려동물과 함께할 수 있는 전용 시설이나 '반려동물공원'이라는 특화된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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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항 제3호 자목
변경 전
기존에는 '반려동물공원'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가 없었어요.
변경 후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동물의 생명보호 및 안전한 시설을 갖춘 '반려동물공원'을 도시공원의 종류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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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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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공원 외에 역사, 문화, 수변 등 특정한 목적이나 주제에 맞춰 조성하는 공원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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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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