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소속 설계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책임 강화
규모가 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소속된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판매하다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해당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이 1차적인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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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고지의무 등) 제1항 제4호
변경 전
제44조와 제45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제44조, 제45조 및 제45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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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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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금융회사가 직접 판매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대리인을 통해 상품을 대신 팔거나 연결해 주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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