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예방접종을 의무화하여 의료관련감염을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예방접종 미실시 시 업무 제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하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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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의료관련감염 예방)
변경 전
현재는 의료인이나 종사자의 예방접종 의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행위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이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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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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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관련감염
환자가 병원이나 다른 의료기관에서 치료나 진단 등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감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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