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기준을 낮추고 관련 통계 자료를 공개하여 세금 체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명단 공개 대상 확대
세금을 내지 않거나(체납) 부당하게 세금을 포탈한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 금액을 기존 2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낮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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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 체납자가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고 남은 금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등은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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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세포탈범에 대한 명단 공개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후 처음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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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세포탈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내지 않거나, 속임수나 거짓으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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