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31 발의 ·
방송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 인한 외주제작사의 피해를 막고 공정한 제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한 공급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지켜야 하는 기준(제작비용, 일정, 저작권 등)을 정하고 고시하도록 해요. 만약 방송사업자의 약관이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위원회가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2조의2(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외주제작사로부터 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기준을 마련하고 고시하며, 약관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명령하거나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외주제작사
방송사가 직접 제작하지 않고 외부 업체에 맡겨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하는 회사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